(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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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출인’의 정의
(1) 일반적 의미의 가출인
일반적으로 가출인이란 ‘이유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스스로 가정(집)을 버리고 나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사전적 의미, 일반적 호칭).
(2) 경찰 실무상의 가출인
경찰 실무상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등’으로 칭한다(경찰청 예규 제631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가출인’에는 자발적 가출은 물론 변고(變故)에 따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유형의 실종이 모두 포함된다.
2. ‘가출인’ 실태
(1) 가출인 현황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우리나라는 한 해에 평균 7만여 명의 가출인(18세 이상 성인 실종) 발생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연 평균 1천6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자살(추정), 교통사고, 범죄 노출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평균 500여 명에 이르는 미발견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2천100여 명의 성인이 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해 가출인 7만여 명 가운데 97%인 6만7,900여 명은 발견, 귀가 등으로 가출인 신고가 해제되고, 3%에 해당하는 2천100여 명이 가출 신고 기간 중 사망 또는 계속적인 연락 두절 상태라는 얘기다(참고자료: 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 경기일보, 아주경제 보도 등).
(2) 가출인 문제의 심각성
가출인(18세 이상 성인 가출)이 발견되거나 귀가한 후 가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유희성 가출, 반항성 가출, 불륜성 가출, 도피성 가출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사적(私的) 자진 가출’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이 ‘의문의 가출인’을 추적하여 찾게 되면 ‘돈 좀 벌어 자수성가 해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나를 귀찮게 찾아 다니느냐’고 되레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이는 ‘비범죄성 경찰업무의 비경찰화(아웃소싱) 당위론’의 단초적 근거가 되기도 함].
하지만 가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사나 소재가 확인될 때 까지는 일단 범죄의 피해자 또는 위난에 처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진 가출이라 할지라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 적잖은 가출인(해마다 2천100여 명의 가출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고(變故)를 당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성인가출인 문제는 이제 한낱 가족들만의 일이나 경찰의 업무로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먹구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실종자의 장기가 적출되어 밀매되고 있다’는 설은 사실무근
가출인 등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실종자의 장기가 적출되었다’거나 ‘가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밀매 조직이 있다’는 등의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①‘특정 사건(과거 일부 병원과 알선업자가 연루된 불법 이식 사건 등)’이 왜곡된 것이거나, ②장기이식을 희망하는 사람들(한 해 5만 여명)에 비해 장기기증자(한 해에 4천여 명) 수가 크게 부족한데 따른 ‘장기밀매조직이 존재할 개연성’이 사실인 양 와전되었거나, ③일부 외국의 사례나 관련 조직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기반한 추론(괴담)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 부존재).
3. ‘가출인 찾기’ 금지 또는 허용 근거 ‘無’
‘가출인 찾기’를 허용한다거나 금지한다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 찾기 과정에 ‘오염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즉, ‘가출인 등 사람 찾기’에 관한 한 실정법으로 규율하거나 지도하지 않고 조리(條理, 사회상규)에 맡겨두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탐정학술칼럼 제13회 참조).
4. ‘가출한 가족 찾기’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제공 받는 행위’에 대한 가벌성 여부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해 남은 가족이 경찰 등 가족 찾기에 나설 사람에게 가출한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벌성(可罰性)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공의 ①목적 ②범위 ③방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런 경우 조리(사회상규)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 받은 사람 공히 가벌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탐정학술칼럼 제13회(‘가출인 찾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오염된 수단’에 대한 제재는 마땅!) 참조
5.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중심으로)
(1) 신고 접수(제15조)
①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
②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
③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관할인 경우 - 제2항의 조치 후 지체 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
(2)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16조)
① 정보시스템 자료의 조회,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
②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을 해제 -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③ (삭제)
④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 - 다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됨.
(3) 경찰의 ‘가출인 찾기 실무’ 포인트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은 위에 열거한 ‘신고접수’와 ‘신고에 대한 조치 등’이 전부다.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 찾기와 달리 실종자의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보호자 등에 그 소재를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①신고를 접수하고 ②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③가출인 찾기에 관심 갖기(구속력 있는 임무 부여가 아님) ④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 같은 사무적인 일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찰이 가출인을 발견·대면한 경우 ①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데 ②이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사생활 침해 시비 소지’로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생사(生死) 여부만 알려주고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은 알려주지 않는다(*가출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소재 통보). 가출인 가족은 ‘왜 소재를 알면서 안 알려주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어쩔수 없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 전부다.
‘가출인 찾기’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더 이상의 근거가 없고, 경찰의 소극을 탓하려 해도 근거가 없는 게 현실적 문제라 하겠다. 즉, 경찰의 가출인 찾기 ‘소극(消極)’은 경찰의 문제가 아닌 법제상 문제라 하겠다(*1차적으로는 법제상 문제, 2차적으로는 경찰의 인력 부족, 3차적으로는 ‘가출인 문제를 경찰에만 떠맡기려는 입법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견해가 지배적임).
6. 탐정의 가출인 찾기(합당성 확보를 중심으로)
(1) 정석(定石)
채권자가 잠적한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자 할 때나, 악성 스토커(stalker) 등이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때에 상대(잠적자)를 ‘가출인’이라 부르고, 자신은 ‘가출인의 보호자’ 또는 ‘가출인과의 친구’ 등으로 행세하면서 탐정에게 사람 찾기 의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에 특단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출인 찾기와 관련하여 탐정업 종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모두가 채권자나 악성스토커, 특수이해관계인 등의 기만적(欺瞞的) 의뢰를 ‘선량한 신뢰 관계인’의 의뢰로 여겨 잘못 수임한 ‘수임 사고(受任事故)’였거나, 가출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단으로 취득했거나 불법 정보인 줄 알면서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사고(情報事故)’였음을 상기해보기 바란다.
‘가족으로부터 의뢰 받은 온당한 가족 찾기’나 ‘가족으로부터 제공 받은 최소한의 가출 가족 정보’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례가 세계 어디에 있었던가? 눈을 씻고 찾아보라!
기만적·술책적 ‘사람 찾기 의뢰’는 지금도 여러 탐정사무소나 탐정 관련 협회 등을 전전하며 적잖게 시도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걸 가려내지 못하면 한평생 쌓아온 명예나 명탐정으로 뜻을 펼쳐보겠다는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출인 찾기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인지 여부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가족’으로부터 가출한 가족 찾기를 수임할 때에는 ①계약서 작성과 함께 경찰관서장이 교부한 ‘가출인신고 확인서’와 ‘가출인 찾기 위임장’을 필히(必히) 받아두어야 하며, ②가족 관계 확인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첨부해두어야 한다(의뢰와 수임의 정당성 확보).
그 다음, 가출인 찾기에 나서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①가족으로부터 ‘가족 찾기’를 의뢰 받았음을 고지하고, ②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통보해도 좋겠느냐고 물어야 하며, ③이때 가출인이 거부하면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알려서는 아니 되며, ④그 대신 생사(生死) 여부만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소재’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됨은 물론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를 공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사실 ‘생사(生死) 여부’ 그 자체도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상태 정보)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가족’에게 생사여부를 알리는 일은 가출인의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통설인 바, 생사여부를 알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다(경찰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음. 경찰청 예규 제631호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6조④ 참조).
지금까지 설명한 ①가족의 의뢰가 아니면 수임 않는다(경찰관서장이 교부한 ‘가출인신고 확인서’ 및 ‘가출인 찾기 위임장’ 징구) + ②가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가출인을 찾는다(기타 공개정보는 보완적으로 사용) + ③발견된 가출인이 ‘나의 소재를 알리지 말라’하면 그에 따른다. 필자는 이러한 패턴이 바로 가출인 찾기의 ‘정석’이 아닌가 싶다.
(2) 응용(應用)
탐정의 가출인 찾기 ‘응용’이란 ①가족의 의뢰가 아니면 수임 않는다(경찰관서장이 교부한 ‘가출인신고 확인서’ 및 ‘가출인 찾기 위임장’ 징구) + ②가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가출인을 찾는다(기타 공개정보는 보완적으로 사용) + ③발견된 가출인이 ‘나의 소재를 알리지 말라’ 하더라도 ‘가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조리상 더 큰 정의라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소재를 알린다’는 요지의 패턴이라 하겠다.
가출인 찾기의 ‘정석’과 ‘응용’은 ①, ② 부분은 동일하나 ③이 완연히 다르다. 발견된 가출인의 거소를 가족에게 알리느냐 마느냐가 응용과 정석의 차이라 하겠다.
즉,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족 찾기’를 의뢰 받았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통보해도 좋겠느냐고 물어, 이때 가출인이 거부하면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은 알리지 않고(못하고) 생사(生死) 여부만 알린다는 것이 ‘정석’인데 반해, / ‘응용’은 발견된 가출인이 ‘나의 소재를 알리지 말라’ 하더라도 가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조리(사회 통념)상 더 큰 정의라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소재를 알린다는 데 방점을 둔 활동 패턴이라 하겠다.
이러한 응용 패턴은 탐정의 사람 찾기가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체계적’이며, 보다 ‘공익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자가 고안(考案)하여 실무상 응용을 추장(推獎)하고 있는 매뉴얼인 바, 그 논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가족의 온당한 의뢰와 가족이 제공한 최소한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출인을 발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신경 쓸 일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출인이 ‘귀가를 원치 않으니 나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 경찰이나 탐정은 보통 그 뜻을 존중하여 가족에게 생사여부만 알리고 소재는 알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소재(거소)는 가출인의 사생활과 밀접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출인의 귀가불원(歸家不願) 의사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거나 거소의 환경이나 분위기로 보아 가출인에게 위험이나 위해가 예견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가 야기 될지언정 탐정의 판단과 결단으로 그의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비교형량·比較衡量). 탐정은 한 두개의 소관 실정법에 얽매이는 관리(官吏)가 아니라, 만법(萬法)의 근원인 조리(條理, 사회 일반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협박으로 귀가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경우’, ‘귀가하고 싶어도 선불금 등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경우’, ‘귀가하고 싶어도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귀가를 포기한 듯한 경우’, ‘환경이 열악해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조짐이 엿보이는 등의 경우라면 탐정은 직관력(直觀力)과 의협심(義俠心)에 기반하여 가출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탐정 자신에게 다소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가족에게 그의 소재를 알리는 것이 ‘가출인의 안전’과 ‘가정의 평온’을 위해 합당하리라 본다.
하지만 가출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거소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탐정에 의해) 가족에게 알려짐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想定)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의 소송은 그리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하겠다. 말이 소송이지 ‘가족의 요청과 가족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출인을 찾게 됐다’는 점과 프라이버시에 실제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었는지(오히려 얼마나 큰 안전과 안정을 얻게 되었는지) 등을 감안해 본다면 그 결과는 뻔해 보인다. 이런 류의 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거나 손해(위자료)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7. ‘가출인 찾기’ 입법·정책적 과제
‘가출인 찾기’는 이제 경찰에 떠맡기거나 경찰이 떠맡을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견해가 사회 전반에 비등한지 오래다.
이에 ‘가출인 찾기’를 보다 합당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가 입법·정책적 과제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 본다.
(1) 실종아동법 제2조 1, 2호를 개정하여 ‘누구나 그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는 대상’인 현재의 ‘실종아동 등’에 ‘가출인’을 포함하는 방안
(2)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제22대 국회 이달희 의원 발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계류)
(3)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탐정업의 ‘사람 찾기 업무’ 표준화
(4) ‘범죄와 무관한 단순 가출 등 비범죄성(非犯罪性) 경찰 업무의 비경찰화(非警察化, 아웃소싱) 방안 강구’ 등이 가출인 찾기의 효율화 및 합당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 ‘가출인 찾기’ 관련 위의 4가지 ‘입법·정책적 과제’가 지닌 각각의 장·단점 및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의견은 추후 별론으로 다루기로 한다(필자는 2010년부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범죄와 무관한 단순 가출 등 비범죄성 경찰 업무의 비경찰화’를 촉구해 왔음).
☞ ‘사람 찾기’ 관련 글은 제12회부터 다음주(제15회)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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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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