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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신고서가 미리 작성돼 안내되는 모두채움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전화로 신고하고 안내문에 적힌 가사예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장 방문 없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군은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오미화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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