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추가 개발사업 추진도··· 후보지 10곳 선정
도는 지난 2월 전략프로젝트 핵심사업인 장목관광단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와 개발사업자 간 공유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통합수익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장목관광단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자((주)대우건설)의 사업 포기 등으로 25년 동안 장기 미개발됐으나,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장목관광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이용한 전략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 5월 도는 장목관광단지내 ㈜대우부지 약 38만㎡ 등을 대우가 사업시행 당시 투입한 금액으로 매입했다.
매입한 부지는 공모 후 선정할 개발사업자에게 현재의 가치로 매각할 계획이며 그 차액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도는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추가 전략지구 개발을 위한 장목관광단지 주변 10곳의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자는 이 중 2곳 이상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마스터플랜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장목관광단지와 장목관광단지 주변 전략지구 개발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마련, 도의 공유 이익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목관광단지는 인근 골프, 체험, 위주의 구산관광단지와는 차별되는 힐링, 휴양 컨셉을 바탕으로 조성하되 사업신청자가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제안이 가능하다.
사업공모는 오는 29일 공고 이후 12월20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신청자는 오는 2022년 4월28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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