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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8일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사업 항목 정비·확대, ‘한부모가족의 날’ 명시, 분산돼 있던 관련 조례 통합 등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특히 조례의 지원사업 규정을 정비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 모임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아울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 확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개정안 시행과 함께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해 지원 근거를 일원화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서·사회적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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