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절대 안돼요!

    기고 / 시민일보 / 2022-09-26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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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장은영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속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진술하곤 한다.

    이처럼 무단횡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보행자들을 위해 무단횡단 시 위험성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에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10배나 증가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제10조의 제2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그만큼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경증, 최대 사망이므로 급한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에게만 안전운전을 강조해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해 보행자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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