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건설공사 사전심의·점검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파란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미옥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강동구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공사감독 및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신고·접수처리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는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품질·안전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설치돼 부실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심의·점검할 수 있게 된다.
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안전한 강동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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