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2-03-16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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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 상해 보상금·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안등 심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오는 22일까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여봉무 의장은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느라 애쓴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임시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 기반과 관련된 안건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학교급식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청년발전 지원 등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만큼 모두들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만 벌써 24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안타깝다”며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자”고 특별히 당부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차 본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유양순 의원과 이해준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김조은 세무사를 선임했으며, 서면 제출된 5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이후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18일에 전체 의원들의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운영위원회 안건심사 후 이를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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