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서울시민 안전 침해·도시미관 훼손”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3-08-16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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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훈 서울시의원(양천2)이 최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각종 제한이 완화된 정당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우후죽순 게됨에 따라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간판 등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줄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를 부추기고, 어린이들이 불필요하게 정당 구호에 강제 노출되는 문제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또 서울시 자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은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 외에는 재활용도 어려우며, 폐기를 위해 소각·매립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허가, 금지·제한 등 법적 규제가 전무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는 대신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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