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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김 의원은 직원들의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비롯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계획, 지원 신청 절차, 지원 금지사항 및 지원 범위 등이 담겼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개인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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