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건 안건 모두 원안가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23일까지 연장했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당초 제290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25일~12월20일 26일간의 일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3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등 총 21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최재란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임준희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정택진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종호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의원)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수옥 의원)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숙 의원)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식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환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균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 의원)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옥 의원)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기환 의원)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병완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인락 의원) 등 총 19건이다.
서병완 의장은 “내년도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회기 연장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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