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년간 37兆 '권역외 대출'··· 272곳 '33%룰' 위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8-03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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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서류 작성 등 부실화 우려
    실제대출 규모 통제도 어려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피해온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약정액은 총 37조2149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의 권역외 대출은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한 협동조합’이라는 설립 취지나 ‘지역공동체 발전’이라는 목적과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권역외 대출이 불법ㆍ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이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심사가 허술해지고, 허위 서류 제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년부터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신규 대출액의 3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간 이 규정을 위반한 금고는 272곳에 달했고, 이 중에는 권역외 대출 비율이 87.1%에 달한 금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권역외 대출 비율을 ‘연말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이 연중 수차례 실행ㆍ상환되더라도 연말 시점에 잔액만 맞추면 규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제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대출 규모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중앙회의 슬라이딩 관리방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잔액 기준이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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