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부인 가게서 보건증ㆍ계약ㆍ일지 없이 급여”
배우자 업장을 비롯해 다수의 업체에서 수 천만원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국회의원 시절 지역 의정 보고회에서 "절대 땅을 팔지 말라"며 경북도청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권 후보자가 2011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국회의원 12년 동안 경북도청 이전을 주도했고, 앞서 도의원 시절에는 경북도청 이전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어느 정치인보다 도청 이전에 대해 잘 알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청 이전 초창기부터 예천과의 컨소시엄으로 확정 발표되기까지 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해 자신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절대 땅 팔지 말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하며 행정기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유도와 이해충돌 및 공직자 윤리 위반 혐의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역 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게 자산 투기를 암묵적으로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공적 정보를 사적 이득이나 지역 내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는 도청 이전이라는 거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땅을 팔지 말라'고 권유해 이 정보를 지역구민의 재산상 이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자의 행태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훈병원 설립 등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권 후보자가 부인이 운영하는 광화문의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당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해당 업체가 서면 자료를 통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등으로 답변한 데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 4곳 업체서 일하고 총 7000만∼8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허위 근무’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약 2억7000만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미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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