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해양 및 하천·하구에서 한 해 5천 톤 이상 해양폐기물 수거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사업추진 근거 마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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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의원 |
임 의원은 “상위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기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적용범위 신설 ▲ 시민의 책무 신설 ▲ 관련 사업추진 근거 구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은 약 14.5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5천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부산의 해양이나 하천·하구에서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 의원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선박사고나 해양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훼손 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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