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전날 쌍방울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거래 등 혐의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경영진의 횡령 혐의도 포착돼 압수물 분석 뒤 용처 추적도 병행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쌍방울의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흐름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통보했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헌)에서 이를 분석해 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이 결국 이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쌍방울그룹 주식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쌍방울 계열사에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 의원 측근들이 다수 포진돼 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의심이 증폭됐다.
'친문 단체'로 분류되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변호사의 23억 원 수임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총 3억 원대 변호사비를 썼다고 주장했던 부분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제보자인 고 이병철씨와 이 변호사, 이씨 지인인 최모씨가 주고받은 40여 분 분량의 대화 녹음파일을 최근 추가로 확보했다. 이씨 측이 이미 제출한 4분짜리와 20분짜리 녹음파일에 이은 세 번째 자료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 측근을 불러 대화 경위와 녹음파일 출처를 조사한 뒤 이씨가 사망하기 전 쓰던 휴대폰 제출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대선 이후 이 의원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이모·나모 변호사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모두 지불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고, 쌍방울그룹도 "변호사비 대납설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 이 의원이 연루된 6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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