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용, 돈 받을 가능성 없다" 일축하지만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10-26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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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및 '뒷돈’ 공여자들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공범 및 '뒷돈' 공여자들은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증언 말고는 어떠한 물증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도 협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에 등장하는 공범 내지 '뒷돈' 공여자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부원장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분위기여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소위 ‘자금을 갖다준' 정민용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자금을) 만든 사람, 갖다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김 부원장은) 왜 부인하고 있나,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1억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그해 9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되돌려줘 최종 6억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중 '뒷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에게 건넨 남 변호사와 그의 직원으로부터 범죄사실을 뒷받침 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지난 20일 자정 석방되기 전 김 부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검찰에게 진술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20억원 달라고 해서 7억원 정도, 6억원 정도 전달했다” “작년이다. 대선 경선할 때”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자금을 만든' 남 변호사는 8억원대 현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돈은 내 사업체에서 나온 게 맞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담당자 이씨는 전달된 돈 액수와 시기 등을 기록한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 측도 현금 전달에 대해 “남욱이 시킨 심부름”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쯤 돈이 건네진 곳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업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도 지난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을 끝낸 뒤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를 김 부원장·유 전 본부장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공범으로 묶어놓은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자금을 단순 전달한 '심부름꾼'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 수사는 2021년 4~8월 사이 경기 성남에 있는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 즉 물증 확보에 집중돼 있다. 다만, 검찰이 녹음파일 등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대 구속기간 20일을 상정할 때 이날까지 남은 시간은 17일이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없이 정황증거로만 김 부원장이 기소된다면 '대선자금 수사'라고 밝힌 검찰은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된다. 검찰로서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로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금이라고는 해도 6억이라는 거액의 용처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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