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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지정으로+해양관광허브+구축해야 |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과 접근성 높은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며 "특히 뛰어난 해안 경관을 품은 아름다운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법상 우리나라의 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도로를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이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훌륭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외국에 자연을 품은 도로 경관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입법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백리섬섬길을 제1호 관광도로 지정한다면,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관광도로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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