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

    사회 / 박소진 기자 / 2026-06-03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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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면허도 취소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말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류씨는 지난 6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류씨 측은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작년 10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류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류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씨 측은 “온라인에 한 번 글을 올리면 내릴 때까지 남는데 그것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전통적인 스토킹과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를 구별해서 법조문을 구성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정되는 면이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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