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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의원 등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와 술값 일부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사안이 중대한 까닭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어 그에 버금가는 조치가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황당하게도 민주당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고 말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고깃집에서 20명가량의 참석자와 식사한 비용 72만7000원 중 일부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사비는 현장에 동석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지역구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설령 당선되더라도 직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
지역내 진보진영에서 그의 후보직 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나 나온 것은 그래서다.
실제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식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 김슬지 도의원을 향해 '권력형 비위'라는 비판과 함께 후보직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이 의원은 대납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 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지불에 관해서는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김슬지 도의원 역시 "해당 식사 자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과 이 의원의 만남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 의원이 자리를 뜨기 전 비서관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저에게 건넸고, 사흘 뒤 식당을 다시 찾아 전체 금액을 (제가) 업무추진비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유력 정치인과 현직 도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 자금을 공유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도의회 법인카드와 개인 카드를 동원해 단시간 내 분할 결제한 것은 조직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도민 혈세를 정치적 접대비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 비서관을 통한 현금 전달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정책 간담회였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적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이 결합한 권력형 결탁사건이며, 선거를 앞두고 금전적 편의를 제공·수수한 불법 정치 행위 의혹"이라며 "무엇보다 도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윤리 붕괴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8일 급하게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앞서 김관영 도지사에 대해 신속하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원택 의원의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이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며 “(김관영 지사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 사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대체 왜 이렇게 너무나도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것일까?
김관영 도지사는 무계파이고, 이원택 의원은 친청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이 대통령이나 당 대표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이렇게 처벌이 달라지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公黨(공당)이 아니라 私黨(사당)에 불과하다.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이미 공당이 아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이른바 ‘친명횡쟁-비명횡사’ 공천을 한 것 역시 사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한가지다.
전북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라는 오만함 탓이다. 전북도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오만함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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