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7월 국회 처리 예고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07-09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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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패스트트랙도 추진”...위헌 논란 불가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됐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7:2)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따른 결과다.


    대법원도 파주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 및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과 파주시 등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윤후덕 의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성룡 모임 대표는 전날 오전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일단 (살포)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파주 임진각과 강원 철원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다만 지난 2024년 10월과 올해 4월, 공개 살포 행사를 시도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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