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에 두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 중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시행령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에 '수정·변경 요청권'을 추가해 국회 권한을 늘리겠다는 의도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해당 논란은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규칙)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앞서 조 의원이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강변했지만 여당은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던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을 보였다)"며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 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 의원 개정안과 관련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으로 좌초했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의결에 불참하면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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