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재인 정부 기시감 드는 것 같아 두렵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 비판 속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북한은 화답은커녕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정부는 전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ㆍ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권법 등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도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단살포를 원천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와 적발시 조치 방향성을 담은 ‘현장 지침서’를 일선에 배포했다.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살포 행위 확인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침서에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대북 전단살포(풍선) 적극 차단”, “형사처벌 가능시 즉시 임의동행조사ㆍ현행범 체포 등 적극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단속 행위를 뒷받침하는 법리는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이다. 지침서에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 확인시 고압가스법에 따른 임시 영치 등 적극 현장조치할 것”이라 돼 있다.
고압가스법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전자는 시ㆍ군ㆍ구 청장에 신원을 등록해야 하고, 운반차량은 각종 구조설비를 갖춰야 한다. 고압가스는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풍선을 부풀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는 대부분 고압가스 운반차가 함께한다.
또 지침서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북한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재난안전법을 적용해 조치하라고 돼있다. 구체적으로 “위험구역 출입제한 등 위반시 즉시 임의동행 조사 요구→불응시 현행범 체포 등 법적 테두리내에서 엄정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항공안전법의 경우 “2kg 이상 물건 부양행위 확인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조치”하라고 돼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전날 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주고, 남북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면서 이런 요구를 외면한다면 "오늘이라도 바람이 맞으면 전단을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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