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비대위 과반 반대로 불가피" '3항 수정' 절충안 제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 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알려진 ‘당헌 80조’ (기소 땐 당직 정지) 개정안 대신 '30조 3항 수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친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서면서 18일 민주당 내홍이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당헌 제80조 3항 수정을 통해 '구제 방식'을 강구했다.
지난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80조 수정안을 뒤집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론 1심 유죄 판결 때 직무 정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면서도 “비대위 과반수가 반대해 전준위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서 원래 있던 원안과 전준위안을 절충한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 후보를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용’, ‘위인설법’이라며 반발한 비명계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3항 수정을 통해 구제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 내홍 차단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명계의 비토 움직임이 커지자 비대위가 한 발 후퇴한 셈인데 이번에는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분란이 격화하고 있다”며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때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대 야당이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른 집안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무위는 독립기관인 윤리심판원과 달리 당 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만큼 당 대표의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절충안 역시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비대위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년간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보여온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비대위 결정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포장하는 게 민주당다움인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당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검찰 기소에 맡겨 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라며 비대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당원들도 당원게시판을 통해 “별수를 다 써서 막아도 안 되니 이제 기소로 (이재명을) 날리겠다는 것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당헌 80조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과"라고 비대위 결정을 반겼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낸 목소리에 귀 기울인 비대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전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원들 반발이 거세 당무위에서 다시 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헌이 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따른다. 지난 7월 당대표 예비경선 때 여론조사 30% 반영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맞붙었을 때도 당무위는 친명계 반발에 비대위안을 뒤집고 이 후보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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