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에도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을 것"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7-07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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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결정 내려질 때까지 나의 길 간다” 강행 의사
    우상호 “자의적 해석 안돼...이미 최종결정 내려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이 7일 전대 출마를 불허한 당 지도부 결정에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박지현은 물론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 한다. 이것은 제가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가 안건 상정도 없이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불가 결정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앙위 선출로 피선거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결정하신다면 저는 즉시 출마의사를 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출마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이미 최종결정을 내려졌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한 우위원장은 "(박 위원장 출마 자격을 두고)여러 번 우호적으로 검토했으나 당헌·당규를 분석하는 법률가와 실무자들이 피선거권 관련 조항은 엄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이 "저의 주장은 간단하다"며 이를 되받아쳤다.


    그는 “저만 막고 다른 영입 인사에게는 앞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청년 차별이 아니라면 비대위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제 요구가 뭐가 무리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틀전, 다른 많은 민주당 영입 인사처럼 저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공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어제는 4월 1일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저를 비대위원장에 선출했으므로 그때 저에게 이미 당직 피선거권을 준 것인지 아닌지 당무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 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앞으로 민주당이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당직을 줄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식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젊은 여성인 저만 예외적으로 진입을 막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입 인사에게는 자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그의 출마 자격 논란을 당무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당무위는 해당안건을 비공식으로 논의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또 권리행사 시행일(7월1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한편 스트레이트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박 전 위원장은 8.8% 지지율로 이재명 의원(33.2%)과 박용진 의원(15%)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는 김민석(5.2%), 박주민(5.1%), 이인영(3.9%), 강훈식(2.3%), 강병원 (1.8%) 등 현역 의원 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이목을 모았다. ('잘 모름' 24.6%)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p이며 ARS(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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