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간부교육

    포토뉴스 / 시민일보 / 2022-01-25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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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간부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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