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감찰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4일 “중앙선관위에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 이뤄지는 정식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속 감사”지시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이전인 9월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하는 선관위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면서도 “이번 감사에선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이 회계와 재무 감사는 받아왔지만,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자체 선거 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쿠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절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직무 감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양측이 이처럼 충돌하는 건 직무감찰에 대한 현행 감사원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이다.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한정해 헌법기관은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24조는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3항엔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감사원이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 내역까지 들여다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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