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불응땐 형사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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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지역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주요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되는 시설물과 행위다. 특히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점용허가 없이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경우 1·2차 계고를 거쳐 연 2회 범위에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구는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진 신고는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하천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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