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협약

    포토뉴스 / 시민일보 / 2024-03-14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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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는 최근 금천경찰서와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여성폭력피해자들을 긴급 일시보호 하기 위해 임시숙소를 지원한다. 사진은 협약식에서 유성훈 구청장, 이종서 금천경찰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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