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부터 7일간 추석교통대책기간 지정

    환경/교통 / 손우정 / 2023-09-11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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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45개 노선 증차
    도시철도 심야 연장 운행
    우회·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도 실시간 제공키로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10월3일까지 7일간을 ‘2023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ㆍ마을버스는 필요시 시ㆍ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2개 노선을 30일부터 10월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ㆍ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ㆍ영동ㆍ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 발생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ㆍ3ㆍ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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