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29일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고 구애했지만 즉답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선출 직후 수락 연설과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 이어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냐"면서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우리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원칙아래 협력할 길을 찾아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에 걸친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이 대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기지사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점을 따지며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역공을 취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당시 국토부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 대표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국회의원직과 관계가 없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사건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과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라며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때야 만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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