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전쟁' 선포··· 24시간 통합대응단 구성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8-28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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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절종합대책 확정·발표
    이통사·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
    범죄이용전화 10분 이내 차단
    의심계좌탐지 AI 플랫폼 구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는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늘린다.

    통합대응단 단장은 경찰청의 치안감급 인사가 맡을 예정이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윤창렬 실장은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금융기관·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 같은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알뜰폰사들이 난립해 있는 구조"라며 "영세 알뜰폰사들로부터 발생하는 대포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 요건도 강화하는 입법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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