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어장확장’ 쾌거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3-09-02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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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면 남쪽과 창후항 해역 8.2km 어장확장...여의도 면적 3배 달해

     유천호 군수가 조업한계선 어장확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60년 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을 이끌어 내면서 '어장확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이번 어장확장은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 하점면 창후항 2.2㎢로 8.2㎢ 정도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강화지역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창후항을 비롯해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조업한계선을 넘은 위치에 있어 지역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위험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어민들의 불편과 오랜 기간 갯벌 퇴적 등 지형변화로 축소된 어장을 해결하고자 강화군은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수년간 방문하고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채택한 조업한계선 조정 강화군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고 5월에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군은 어민 300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해수부에 전달했고 조율을 위한 3차례 관계기관 실무간담회의 결과 해양수산부가 어장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 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어선 안전 조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교동 어장 6㎢, 창후 어장 2.2㎢ 각각 신설되고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어업 목적의 입출항 제한이 없어진다.

     

    이 사업과 관련 국방부는 경계 지역 확대에 따른 안보상 이유를 들어 어업지도선 배치 및 계류시설 조성 등을 요청했고 강화군은 접경 해역 조업 여건 개선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천호 군수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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