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개 사업 시행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택시 감차 보상,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노후 택시 교체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소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카드 결제 기피 분위기 해소를 위해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수수료를 2011년부터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법인택시 1~2.1%, 개인택시는 0.9% 수준이며,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요금이 1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을 보전한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업계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감차 보상은 사업구역(시군) 별 택시 총량 조사를 통해 감차 또는 증차 계획을 수립하고, 감차 필요시 정부, 지차제 등 감차 재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거래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5차 택시 총량계획(2025~2029년)에 따라 거제시와 양산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택시업계 불황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
5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며, 올해는 20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 15개 시·군, 노후택시 65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령이 만료되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가 LPG 택시로 대체 구입시 영업번호당 1회에 한해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1월 교통 분야 관계자 상생간담회시 택시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재난·사고차는 차령,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차령 만료 택시의 적기 교체로 도민의 안전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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