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추가 시행… 지역불평등 해소 일환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지역내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시는 전체 읍ㆍ면ㆍ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으로는 오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통보한 후 2024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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