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소취소 특검 어렵자 입법권으로 대통령 재판 지우려는 시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이미 폐지 결론을 정해놓은 민주당이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로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던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라는 독소조항을 법사위 소위 심야 심사에 돌연 끼워 넣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연막’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왜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장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했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관련)법 시행 후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면, 피고인측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을 주장할 명문의 근거를 얻게 된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건은 부실·지연 수사에 방치하고 대통령에게는 본안 판단을 피할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가 현실이 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으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행법에서는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만 공소기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검사의 공소권까지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상태에서 중지된 이 대통령 형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