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210명 '전원 명령'··· 병상확보 고강도 조치

    코로나19 / 이대우 기자 / 2021-12-23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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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1일 이상 재원 210명에 발부··· 거부땐 과태료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 79.2%··· 병상 대기자 감소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중증병상 가동률도 연일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환자실에 20일 넘게 입원 중인 장기 재원자에게 병상을 옮기도록 하는 내용의 '전원명령서'를 처음으로 발부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79.2%(1337개 중 1059개 사용)다.

    이는 직전일 80.7%보다 약간 하락했으나, 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중환자 병상은 입·퇴원 수속과 여유 병상 확보 등의 이유로 100% 가동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보고, 80%를 넘으면 사실상 포화 상태로 본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5.7%(837개 중 717개 사용)로 전날 87.7%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서울은 85.7%(371개 중 318개 사용), 인천은 89.4%(85개 중 76개 사용), 경기는 84.8%(381개 중 323개 사용)이다.

    이 같이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를 오르내리자 정부는 이날 입원 지침을 어기고 21일 이상 중환자실에 머문 중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210명에게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

    앞서 정부는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원 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를 일반 환자용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이 지난 모든 환자를 전실·전원시키는 것은 아니고 면역저하자나 일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재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명령 등으로 준중환자 병상과 경증환자 병상이 늘어나면서 병상 대기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총 493명으로, 전날 591명보다 98명 줄었다.

    병상 대기자 493명 중 병원 입원 대기자가 374명이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가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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