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낙동강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후 녹조의 주요 오염 원인 총인(T-P) 등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하루 처리용량 300㎥ 이상인 시설 30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ㆍ수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와 시설 운영ㆍ관리 실태 등이며, 현재까지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량 부족으로 지난 8월21일 낙동강 칠서ㆍ물금매리지점, 8월28일 칠서지점 조류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으며, 폭염 지속에 따라 당분간 ’경계‘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은 녹조 유발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시설”이라며 “조류경보 단계 해제시까지 빈틈 없는 점검을 통해 낙동강 녹조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