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수완박'에 막혀 검경 합동수사 불가능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11-02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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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셀프수사’ 우려도...한동훈 "112녹취록, 엄정 수사 필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론에 직면한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문제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의 대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순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탓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의 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리 검토 등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은 전날 공개된 112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본부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하고 본부장인 손제한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은 수사 결과만 상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셀프 수사'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 문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가 지난달 10일 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의 첫 대형참사 수사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대형참사를 수사할 경우, 검찰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만큼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1차 수사는 온전히 경찰 몫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통제나 지휘 등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대형참사 수사가 진행되는 셈"이라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경의 수사 역량을 모아 특별수사팀이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정된 검찰청법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처럼 검경이 힘을 합쳐 진상규명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건이 송치된 이후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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