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류 순천사랑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상품권 환전 내역과 이상거래 의심자료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한 환전 대행 행위 ▲상품권 재판매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상품권 부정환전 등 위반행위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도 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중 관리·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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