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도운 혐의 1명도
구속 일당 총 5명으로 늘어
[수원=임종인 기자] KT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 A(48·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10월2일과 24일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에 대한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지난 7월19일 A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들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 상선을 통해 지시받고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C씨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는데, A씨와는 과거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법 통신장비는 A씨 등 2명을 검거한 지난 9월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경찰은 B씨 등이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40대 한국인 남성 D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 송치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월14일 구속 송치된 A씨 등 2명은 10월14일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12일부터 10월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한 상선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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