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699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5년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7-30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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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조직·활동'등 유죄
    '보증금 반환 불능'고의 인정
    직원 2명 7년4개월·7년 감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신축 빌라를 매입하는 동시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수백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돼 형량이 줄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동시에 그보다 비싸게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했으나 부동산 시세 하락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처음부터 세입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2명도 김씨와 불법적인 목적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 등이 택한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 사업 구조에선 신규 임차인 유입이 단절되면 구조적으로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사업가라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임차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씨는 세입자에게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세입자가 돈을 더 내고 (집을) 매수하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라"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1심은 A사가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역할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시진행 거래 구조의 본질상 신규 임차인 유입이 단절되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한 위험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강화나 부동산 시장 변동은 예견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짚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동기와 규모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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