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어도 '부당해고 복직명령' 유효'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7-30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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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미이행 업주 벌금형 확정
    "사용자 계약갱신 거절 효력 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1월 영업사원 A씨와의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고, 복직 명령은 2022년 6월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이미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돼 복직이 불가능하다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노동위원회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A씨와의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복직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조씨가 실질적인 복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A씨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요구했으며, 실제 영업활동에 필요한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복직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복직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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