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에 대해 2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6월16일 오전 2시경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2시간30여분 전인 오전 2시9분경 세종시 부모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오전 3시14분경 직접 112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A씨를 찾지 못해 지구대로 돌아갔다. 이어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전 4시57분경 음주 측정을 했다.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다.
A씨는 "사고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당시에도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와 음주 측정 시점이 2시간30분이 차이가 나고, A씨가 추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음주 운전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 신고했다는 A씨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있는 만큼,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추산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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