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 놓고 격화되는 HD현대-한화오션 공방

    경제 / 여영준 기자 / 2024-03-10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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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 "심의 종결된 사안"반박...한화오션 "임원 개입 판단한적 없다" 재반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방이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으며 연일 격화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만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 건조사업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수주하는 업체가 차기함 건조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을 반박하고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 사건에 임원진 개입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맞추기식 논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사법부는 임원 개입 여부를 판단한적 없다. 임원 수사 및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군에서 공개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이라며 "임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혐의가 없다고 결론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짜맞추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에서 공개한 내용 중 일부 임원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공개한 원본 상태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며 "처벌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기록 전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기록 전체를 공개해 반박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군사 Ⅱ급 비밀 취급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비밀취급 인가는 적법하게 제공받거나 생성한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 HD현대중공업의 반박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에 방문을 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하여 취득해 와서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사업이 중된돼 활용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흠집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서 "한화오션의 고발은 KDDX 개념설계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해 서버에 공유하고 활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훔친 군사기밀에 가치가 없다며 폄훼하는 식의 대응은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수주해 수행했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이 반박과정에서 국내물량이 부족해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은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이 14척이다. 건조 중인 함정이 최소화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고자, 잠수함과 해외 수출 함정을 제외하고, 현재 시운전 중인 함정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몇년간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 HD현대중공업의 인수시도 등을 겪으며 수상함은 HD현대중공업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왜곡된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 독점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판례를 근거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은 국가계약법 위반이 아니라 방위사업법(청렴서약위반) 위반이 메인"이라며 "청렴서약 위반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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