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감정 품고 면접 구직자에 '악성 질문'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25-08-18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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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면접관 과태료 부과 합당"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가 상담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4년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지속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업무와 관련없는 과거의 일만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A씨는 "면접 대상자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이미 해당 시설의 하위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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