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보전 조례 제정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4-24 17:30:06
    • 카카오톡 보내기
    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제303회 임시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장덕수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의회는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롱뇽, 맹꽁이, 금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환경변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종 보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도롱뇽의 서식지인 남동구 만월산 일대를 포함해 야생생물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파악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조사원 위촉, 서식지 보호,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제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남동구 내 야생생물을 보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도심 내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장 의원은 “남동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산책로 조성이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당면하는 자연훼손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