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 법정서 혐의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의 2배를 훌쩍 넘긴 시속 135km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4)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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