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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영곤·김용권·방은경·전미숙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 의원들이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4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우선 김영곤 의원은 구로구 지역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특별관리공사장에 관한 관리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로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영양정책 수립과 영양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은경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향한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주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기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는 안심귀갓길 조성계획과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역 선정에 관한 세부내용,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부서의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미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의 보행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용,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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