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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합천군의회 |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가 최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43억여원이 증액돼 7332억여원으로 제출됐으며,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3건의 사업비 4200만원이 삭감돼 확정됐다.
그 외에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8건은 심사결과 원안가결됐다.
단,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임신출산 육아에 대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합천군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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