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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의원. |
이날 김 위원장은 "구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 최종 부결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현재는 반년 넘게 파행 상태이다. 새로운 조례안을 놓고도 구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과 힘겨루기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구청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례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수백 명이 참여해 수년의 시간 동안 형성한 문화와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주민자치회가 진통을 겪고, 반년 넘게 방치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의결한 결과 최종 부결된 만큼) 구청이 주장한 대로 표준안을 반영한 새 조례안을 잘 작성해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 위원 구성을 시작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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