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한「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 및 규정을 제·개정하였고, 산청군에서 제출한『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은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잘 마칠수 있도록 안건 등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산청군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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